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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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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·추가지정 품목 직접생산확인 기준 유예 안내(원격단말장치(RTU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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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-12-22 11:04 조회5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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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」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-116호, '25.11.19.)이 마련·시행됨에 따라 원격단말장치(RTU)(2611170403) 등 우수조달물품들에 대해 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을 경우 「우수조달물품 지정·관리 규정 」에 따라 지정효력정지(제36조제1항제8호) 및 판매중지될 예정이고 관련 옵션물품들도 규격서에서 제외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
2.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·추가지정 품목 직접생산확인 기준 유예 안내(판로전챙과-3091호, '25.11.25.)에 따라 신규·추가지정 품목 등 22개 세부품목에 한하여 '25.12.31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없이 중소기업과 조달계약이 가능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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